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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스웨스트의 정부지원정책 안내입니다.

소상공인 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

희망리턴패키지란?

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,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취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한 소상공인

주관기관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지원내용

사업정리컨설팅

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, 자산·시설 처분 방법, 사업장 양수/양도 등에 대한 일반/세무/부동산컨설팅제공

재기교육

취업정보, 취업성공사례, 개인신용관리등에대한온·오프라인교육지원

취업성공패키지

취업 상담 및 취업 계획 수립,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지원

직장려수당

사업정리컨설팅·재기교육을 받고,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경우, 전직장려수당 지급

사업정리컨설팅

폐업 시 세무, 자신처분, 설비관리, 원상복구 등 필요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.

지원대상

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

유의사항

1.사업운영기간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

2.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가능

('18년 폐업 후 '19년 종합소득세 또는 면세사업자 신고 대상자, '19년 에 폐업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려는 자)

3.지원제외 :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
유의사항

사업정리컨설팅

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, 자산·시설 처분 방법, 사업장 양수/양도 등에 대한 일반/세무/부동산컨설팅제공

재기교육

취업정보, 취업성공사례, 개인신용관리등에대한온·오프라인교육지원

취업성공패키지

취업 상담 및 취업 계획 수립,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지원

직장려수당

사업정리컨설팅·재기교육을 받고,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경우, 전직장려수당 지급

* 지역센터 사전진단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추어 컨설팅 분야 및 분야별 컨설팅 일수 결정
*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별도 지원하지 않음(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관련 계약체결 시 중개수수료는 신청인 부담)

재기교육

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(‘1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)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

유의사항

1.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재기교육 신청일,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

2.이미 취업해 있는 사람의 경우 재기교육 신청 및 수강 불가

3.지원제외 :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
지원내용

취업성공사례,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(10시간, 자부담비 무료)

취업시장 정보, 취업성공사례, 개인신용관리 등 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통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

취업성공패키지

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과 연계하여 폐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적인 취업지원을 컨설팅 해드립니다.

지원대상
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
  •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
  •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69세 이하
  •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.5억 미만 (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.5억 미만)
※ 지원제외 :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

지원내용

분야 지원 내용 건행수행일수 업무수행
일반 분야 ㆍ페업 절차, 주의사항 컨설팅 (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등)
ㆍ개인신용관리, 신용불량 예방 등 금융관련 정보 제공
ㆍ폐업 시 시설, 집기, 재고 처분관련 방법
2일 경영지도사 등 컨설턴트
세무 분야 ㆍ폐업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
ㆍ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
ㆍ기타 세무(또는 회계)와 관련한 컨설팅
일수 무관 세무사, 회계사
부동산 분야 ㆍ권리금,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
ㆍ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ㆍ상가 점포 관련 법적사항(상가임대차보호법)
일수 무관 공인중개사

발급신청

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

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합니다.

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

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69세 이하

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이 1.5억원 미만
*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.5억원 미만인 경우

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

전직장려수당

폐업 후 취업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.

지원대상
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
  •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
  • 사업장 폐업신고
  •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한 경우 (1차) 또는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(2차)
※ 취업인정기준 : 재기지원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참여기간 중 혹은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내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(일용직 제외)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. 단, 근속(고용보험 가입)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

신청기한

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9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함

지원대상

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

  • ① 재기지원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
  • ② 가족(직계존비속, 배우자)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
  • ③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  • ④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취업(신청 포함)하지 못한 경우
  • * 기한 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후 신청 시 전직장려수당의 40%는 지급
  • ⑤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3년이내 직전 취업업체에 재취업 하는 경우
  • ⑥ 고용보험이 근로내역확인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

지원금액

페업 신고 및 취업활동 상태에 따라 최대 100만원(실수령액) 분할 또는 일시지급

① 분할지급
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(원)
소득세 별도(*실수령액) 소득세 포함
폐업예정자 폐업신고 완료 +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시 40% 400,000 512,810
취업 및 근로중인 경우 60% 600,000 769,220
100% 1,000,000 1,282,030
기폐업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시 40% 400,000 512,810
취업 및 근로중인 경우 60% 600,000 769,220
100% 1,000,000 1,282,030
* 공단에서는 소득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며 이 중 소득세 원천징수 후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실수령
② 일시지급
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(원)
소득세 별도(*실수령액) 소득세 포함
폐업예정자 폐업신고 완료 취업완료시 100% 750,000 961,520
기폐업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시 100% 750,000 961,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