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2-797-0313
노스웨스트의 정부지원정책 안내입니다.
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,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취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한 소상공인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, 자산·시설 처분 방법, 사업장 양수/양도 등에 대한 일반/세무/부동산컨설팅제공
취업정보, 취업성공사례, 개인신용관리등에대한온·오프라인교육지원
취업 상담 및 취업 계획 수립, 직업훈련,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지원
사업정리컨설팅·재기교육을 받고,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경우, 전직장려수당 지급
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
1.사업운영기간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
2.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 가능
('18년 폐업 후 '19년 종합소득세 또는 면세사업자 신고 대상자, '19년 에 폐업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려는 자)
3.지원제외 :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(‘1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)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
1.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재기교육 신청일,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 2.이미 취업해 있는 사람의 경우 재기교육 신청 및 수강 불가 3.지원제외 :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(고유번호증 소지자)
취업성공사례,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(10시간, 자부담비 무료) 취업시장 정보, 취업성공사례, 개인신용관리 등 오프라인 재기교육 지원통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
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
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
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69세 이하
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이 1.5억원 미만 *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.5억원 미만인 경우
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
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9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함
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할 경우 지원 대상 제외
페업 신고 및 취업활동 상태에 따라 최대 100만원(실수령액) 분할 또는 일시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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